자동차 주행장치의 경우 차체 너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타이어 종류 변경이나 휠 인치업은 합법입니다. 다만, 타이어가 자체바깥으로 돌출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타이어가 차체(펜더) 밖으로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반드시 덮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광폭 타이어를 장착해 타이어나 휠이 차체 바깥으로 돌출되는 경우 튜닝검사(구조·장치변경 승인) 대상이 됩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인정 범위와 돌출 시 휠하우스 확장으로 합법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자동차튜닝사무편람을 적용합니다,
1. 돌출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
관련법령
관련법령에 의해 자동차검사에서는 휠 및 타이어 돌출은 없어야 합니다.(자동차검사 기준 및 방법 별표 15 검사기준 및 방법)
|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가. 비사업용 자동차 5) 주행장치 가)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ᆞ변형 및 돌출이 없고, 수나사 및 암나사가 견고하게조여 있을 것 |
허용치
다만, 너비가 아래의 제원 허용 오차 범위내에 있으면 튜닝 없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 경·소형차 → 좌우 합계 ±30mm (한쪽당 약 15mm)
• 중·대형차 → 좌우 합계 ±40mm (한쪽당 약 20mm)
스페이서를 장착하여 윤거가 증가되는 경우에도 허용폭은 30mm(좌우 15mm) 입니다.
(중요) 여기서 승용자동차의 제원 허용치는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허용치를 적용합니다,
시중에서는 허용폭이 "좌우 합산 40mm 허용"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차가 중형승용차라서 중대형차의 너비 허용치인 40mm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소형이든 대형이든 “모든 승용차는 30mm를 초과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측정 방법
• 검사소에서는 평평한 곳에 차를 세우고 순정 펜더(휠하우스) 라인을 기준으로 육안검사 후 줄자로 길이를 측정합니다.
• 차체 너비 제원 허용차”와는 별개로, 실제 돌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가장 튀어나온 펜더(휠하우스) 끝부분에서 수직으로 내려 타이어 사이드월 또는 휠 림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합니다.
2. 돌출됐을 때 합법화 방법
타이어는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하며(차체가 타이어를 덮는 구조) 주행장치(타이어 등) 변경 없이 단순히 휀더만 넓히는 등 차체 너비만 변경하는 경우는 슫인 불가합니다. .타이어·휠 등의 변경으로 차체 너비가 바뀌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폭타이어 때문에 타이어가 돌출될 경우에는 오버펜더(휀더킷, 와이드보디킷)을 설치해 휠하우스를 확장하면 됩니다.
차체를 넓혀 타이어를 덮으면서 전폭(차체 너비) 변경 튜닝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3. 승인조건
• 휠 및 타이어, 기타 주행장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축 및 조향장치의 변경(연장)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는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 휠 및 타이어, 기타 부품 변경으로 차체 너비가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만 승인가능
예) 화물자동차가 적재함(탑 등) 변경으로 차체너비가 감소하여 타이어가 돌출되는 구조 등은 승인불가
• 타이어를 덮는 차체 또는 부착물은 차체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외형은 각이지게 설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 평면도에서 휠하우스 전체가 덮히는 구조. 다만, 변경 후 자동차 전·후면에서 확인시 차체 하단 모따기 처리 가능
- [차체 일체형] 휀더 및 범퍼를 새롭게 교체하거나 추가 부착
※ 튜닝으로 인한 차체 및 차대의 절개는 “차체 및 차대 - 공통사항 –차”에 따른다.
- [차체 분리형] 기존 차체에 부착물을 부착하여 타이어를 덮는 경우에는 차체외부에 사용되는 재질(차체와 동일한 재질 또는 경화
플라스틱 계열)로 차체에 견고하게 볼트 또는 키, 리벳, 피스 형식으로 고정할 것(전문정비업체 작업 가능)
※ 접착,·팝리벳만으로는 불가
• 주행장치 변경으로 인해 전체 너비 확장 가능한 범위는 좌·우 각각 출고제원으로 통보된 타이어 단면폭의 1/2 이내.
(복륜은 최 외측 타이어 단면폭의 1/2 이내)

4. 튜닝승인 절차
튜닝승인 신청
• TS 사이버검사소 (https://www.cyberts.kr) 접속 → 로그인 → 튜닝 서비스 → 튜닝승인 신청
또는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항목: 차체너비변경,,휠·타이어 변경(장치변경)
• 승인까지 보통 10일 이내 소요(서류 완비 시).
승인 받은 후 작업
• 지정 튜닝 정비사업소에서 오버휀더 설치 + 휠·타이어 장착.
• 작업 완료 후 사이버검사소에서 “튜닝작업 완료 등록” 진행.
튜닝검사 받기
• 검사소 방문 → 튜닝검사 신청.
• 적합 판정 시 → 튜닝검사 증명서 발급 + 차량 등록원부에 변경사항 반영.
※ 승인 받기 전에 작업하면 불법이며 추후 승인 신청해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