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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차체 차대, 비교제원이 뭐지?

by ecs5104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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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증가에도 튜닝허용 예외 사항

자동차 튜닝신청에서 비교 지원 중 동일 차체 차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총중량이나 승차정원이 증가하는 튜닝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1.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2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 인증이 되어 재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에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 을 증가시키는 경우

3. 튜닝 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이 범위 내에서 제30조에 이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를 투닝하여 승차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중 동일 차체 차대는 이번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동일 차체 차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기본 골격이 같은 차량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카니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9인승 카니발은 7인승 카니발과 기본 골격은 동일하지만 의자가 더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같은 골격의 차량이 9인승까지 자기 인증받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7인승에서 9인승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원관리번호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은 튜닝을 하기 위해선 차동 일체 차대의 비교 제원을 제시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골격이 같은 차량 중 튜닝을 하고자 하는 차량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관리번호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제원관리번호는 차량의 자기인증된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하였을 때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비교 대상이 되는 차량의 제원과 2번의 경우 제조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본인의 차량과 비교 대상이 되는 차량의 제원 관리 번호를 모두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몇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의 이름이 같다고 해서 동일 차체 차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같다고 인정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동일하고 화물차량의 경우 한 가지를 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승용 승합을 보게 되면 동일한 제작사 및 재원 관리 번호 9번째 자리까지 동일한 경우 동일한 축간거리, 동일한 원동기 형식입니다. 단 법령 개정인 2020년 2월 28일 이전 자동차는 제원 관리번호 9번째 자리까지 동일하고 축간거리가 동일한 경우 인정합니다. 소규모 제작사 자동차는 최초 제작사가 동일한 경우에도 허용합니다. 화물의 경우 동일한 제작사, 동일한 축간거리, 동일한 원동기 형식, 최초 출고 당시 유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차량의 이름만 같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선 조건이 모두 맞아야 동일 차체 차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동일 차체 차대의 제원관리번호를 비교 제원이라고 합니다.

허용예시

이해가 쉽도록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7인 성과 9인승 카니발 2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두대의 차량이 동일한 차체 차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알려드렸던 조건에 맞춰 보셔야 합니다.

1 동일한 제작사 및 제공 관리번호 9번째 자리까지 같은 경우

2. 동일한 축간거리

3. 동일한 원동기 형식

이 조건들을 가지고 11인승 카니발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이버 검사소에 접속해서 제원 관리번호 조율합니다. 여기에 본인 차량의 제원 관리번호와 알고 있는 차량의 제원관리 번호를 조회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제원 관리번호의 아홉 번째 자리까지 동일한지는 비교 대상이 되는 차량의 제원 관리 번호도 알고 계시기에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제작사의 경우 제원정보에서 보듯 기아자동차로 동일하며 원동기와 축간거리 도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에는 동일 차체 차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차량등록 일이 2020년 2월 28일 이전에 경우 재운 관리번호 9번째 자리까지 동일하고 축간거리가 같은 경우에는 동일 차체 차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를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조건은 동일한 제작사에 대해 동일한 축에 대해 완전히 동일한 원동기 형식 유형, 동일한 유형, 최초 출고 당시 유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면 허용합니다. 만약 동일 제작사의 동일한 차량이 없는 경우 차량의 전신인 대규모 제작사의 원형 트럭까지 해준다는 것입니다.

동일 제작사의 동일한 차체 차량이 있기 때문에 굳이 최초 제작사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최초 제작사 차량의 제원을 제시한다고 할 경우 차량의 최초 제작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명판을 튜닝 승인 신청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축간거리도 동일하고 원동기형식도 동일하고 유형도 동일한지를 확인합니다. 화물차량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형의 경우 최초 재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최초 제원이 카고인 차량을 내장탑으로 튜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형은 최초 제원 일반 화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유형

이제 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 제원은 승차 인원과 최대 적재량의 증가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 차량에 카고 적재함을 변경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 카고 적재함 변경의 경우 동일한 제작사에 대해 동일한 축간거리, 최대 적재량이 동일하거나 작은 범위를 만족하는 경우에 비교 제원을 제시하면 됩니다.

냉장탑차에서 일반 카고로 튜닝하는 차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작사 축간거리와 최대적재량을 서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제작사가 동일하고 축가 거리가 동일하면 됩니다. 최대 적재량의 경우 같거나 작은 범위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 의해 일반 카고의 재원을 비교 제원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동일 차체 동일 차대 비교 제원이 이제 좀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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