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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띠 설치기준

by ecs5104 202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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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에 많이들 부착하는 반사띠 부착규정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49보(후부반사기등) 제8항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⑧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ㆍ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면(자동차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뒷면(자동차 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도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반사띠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색상일 것

가. 앞면: 백색

나. 옆면: 황색 또는 백색

다. 뒷면: 황색 또는 적색

2. 반사띠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은 별표 32의2에 적합할 것

설치대상

1. 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견인자동차 제외)

- 뒷면: 너비 2100mm 초과 시 전체윤곽 설치

- 옆면: 길이 6000mm 초과 시 부분윤곽 설치

※ 차체 구조상 곤란한 경우 부분 선표시 가능

2. 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 뒷면: 너비 2100mm 초과 시 전체윤곽 설치

- 옆면: 길이 6000mm 초과 시 부분윤곽 설치

※ 차체 구조상 곤란한 경우 부분 선표시 가능

3. 그 외 자동차

- 뒷면 및 옆면: 선표시, 전체윤곽, 부분윤곽 설치 가능

- 앞면: 총중량 750kg 초과 피견인자동차 선표시 가능

4. 승용자동차 및 750kg 이하 피견인자동차 설치 금지

반사띠 안전기준

* 반사띠는 수직과 수평으로 설치

* 최대한 차체 윤곽에 가깝게 설치(너비 및 길이와 최대한 동일하게 설치)

설치 기준

1. 길이방향

가. 앞뒤 끝으로부터 600mm 이하에 설치(견인차는 캡 양쪽 끝, 피견인차는 견인볼을 제외한 양쪽 끝)

- 앞면 끝에서 2400mm이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IVA형식(안전기준 별표6의27)의 반사기 설치 시 앞면 끝으로부터 2400mm 이하부터 형식 C 반사띠 설치 가능

1) 반사기 발광면 크기가 25㎠ 이상일 것

2) 앞면 끝단에서 600mm 이하에 하나의 반사기를 설치할 것

3) 추가로 설치되는 반사기들은 600mm 이하에 설치할 것

4) 앞면 끝에서 마지막으로 설치된 반사기와 반사띠간 설치거리는 600mm 이하일 것

나. 자동차 전체길이의 70% 이상 설치

- 길이 산정 시 수평으로 겹치는 부분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할 것

다. 물품적재장치 전체길이의 80%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가, 나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함

2. 너비방향

가. 차체 윤곽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

나. 자동차 전체 너비의 70% 이상 설치

- 너비 산정 시 수평으로 겹치는 부분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할 것

3. 높이방향

가. 하단에 설치되는 반사띠의 경우, 250mm 이상 1500mm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게 설치

※ 차체구조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2500mm 이하 높이에 설치 가능

나. 상단에 설치되는 반사띠의 경우, 상단끝부분으로부터 400mm 이하 범위 내에 최대한 높게 설치할 것

-  차체구조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2500mm이하 높이에 설치

4. 관측각도

가. 앞면과 뒷면 반사띠의 경우 자동차 끝단에서 25m 떨어진 점에서 아래의 영역 내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

1) 높이: 지상 1m 이상 3미터 이하의 수평면

2) 너비: 자동차 최외측 수직종단면에서 평행한 차체 양쪽 외측으로 4도 이내 수직면

나. 옆면 반사띠의 경우 자동차 옆면 끝단에서 25m 떨어진 지점에서 아래의 영역 내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

1) 높이: 지상 1m 이상 1.5m 이하의 수평면

2) 너비: 자동차 옆면 수직종단면에서 평행한 앞·뒷면 최외측 종단면에서 차체 양쪽 외측으로 4도 이하 수직면

그 밖의 기준

가. 부분적으로 설치된 반사띠의 경우 반사띠간 간격은 가장 짧은 반사띠 길이의 50% 이하이면 연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차체구조상 부분반사띠의 설치 간격이 가장 짧은 반사띠 길이의 50%를 초과하여도 반사띠들 간 설치 간격은 최대한 가까워야 하며, 1000m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부분적인 윤곽표시인 경우 자동차 최외측 상단 모서리에 각각 250mm이상의 반사띠를 90도로 설치할 것. 다만, 차체구조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한 자동차의 윤곽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반사띠와 주제동등과의 설치거리는 200mm 이상일 것

라.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반사띠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반사띠 설치길이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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