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를 튜닝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통사항
가.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 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나.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이 없는 구조 이어야 합니다.
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상태가 양호한 구조 이어야 합니다.
라. 설치되는 장치로 인해 중량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장치의 제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원의 허용차(차량중량) 초과 여부 확인
- 단, 국토부 고시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 가목2)에 따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량중량(총중량) 증가 가능(하중계산식 첨부)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120kg 이하,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200kg이하(다만, 승합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대형차는 미적용)
(최초제작자의 제원에서 총중량 증가 튜닝이 없는 자동차에 한해서 적용)
원동기 변경, 실린더 블록
□ 개 요
⚬ 원동기 파손 등으로 다른 원동기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 출력이 증가되는 원동기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 실린더블록 파손 등으로 호환이 가능한 실린더블록으로 교체하는 경우
□ 필요서류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차 이상의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전산망에서 원동기제원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 도면, 상세도, 설계도 생략가능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안전기준 제11조 1항 :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 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합니다.
⚬ 원동기 변경 시 원동기의 규격 상이로 인한 등속조인트 임의 개조는 불가합니다.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장치로 변경해야 합니다.
□ 행정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전과 같거나 증가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제외)
※ 출력이란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정격 출력(PS)을 말함
⚬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는 제작사(최초제작사 포함)가 동일한 부품(원동기)에 한합니다.
⚬ 최초 제원 통보 시 원동기 출력이 과대 신고 된 경우 변경 통보된 마력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실린더 블록은 제작사에서 제공한 실린더블록 호환 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제작사에서 제공한 실린더블록 외에 제작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 변경가능
⚬ 원동기형식은 다르나 배기량이 같고 호환 가능한 실린더블록으로 변경가능합니다.
□ 기타
⚬ 제원표에 배기량, 출력 등은 변경 전・후 제원을 기재할 것
⚬ 실린더 블럭 변경은 원동기마력 및 배기량 변경이 없으므로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상에 동일하게 기재할 것
⚬ 배출가스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따른 정기검사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른 종합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 수입자동차의 원동기 형식이 등록증과 동일하게 양각으로 표기된 경우에도 동일한 형식의 원동기로 인정
2. 터보차저(T/C), 인터쿨러(I/C)
□ 개 요
⚬ 원동기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터보차저(T/C) 및 인터쿨러(I/C)를 설치하는 경우
□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차 이상의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튜닝승인조건
⚬ 튜닝으로 인한 차체 및 차대의 절개는 “차체 및 차대 - 공통사항 – 차”에 따라 적용합니다.
- 인터쿨러가 범퍼 외부로 직접 노출되지 않는 구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충돌시의 승객보호”, 제102조의2 “보행자 보호”
⚬ 제작당시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탈거 불가(촉매, 저감장치, 센서 등)합니다.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에 의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위치 변경 가능
□ 행정사항
⚬ 인터쿨러의 크기를 변경 후 도면에 표기합니다.
⚬ 터보차저 또는 인터쿨러 설치 시 기존 원동기 정격출력을 적용합니다.
⚬ 에어크리너의 위치 및 개수 변경은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 터보‧인터쿨러가 장착되어 출시된 자동차 중 인터쿨러의 사이즈 변경은 튜닝승인대상 아닙니다.
⚬ 배출가스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른 종합검사를 실시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 배출가스관련 부품((촉매, 저감장치, 센서 등) 제거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 의한 규정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되므로 부적합처리합니다.
3. 저공해 가스(LPG・CNG) 엔진개조
□ 개 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지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 가스(LPG・CNG)로 엔진 개조
□ 필요서류
⚬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
⚬ 하중계산식(변경 후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여 중량변화가 있는 경우)
⚬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상세도)
⚬ CNG엔진 개조의 경우
(국토부고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12(내압용기 장착검사 방법과 절차) 2.1.2 기술검사를 위한 구비서류
- 연료장치 계략도
- 내압용기 장착도
- 부품설명서
□ 튜닝승인조건
⚬ [국토부고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10(액화석유가스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세부기준, 설치방법 및 검사방법이 적합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 탈거 된 부품은 반납 안내 할 것(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국토부고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12(내압용기 장착검사 방법과 절차)를 따릅니다.
□ 행정사항
⚬ 개별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인증조건에 맞다고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승인가능합니다.
- 저공해엔진 인증사항, 장착대상 자동차 범위, 부착인증기준 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