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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구조 튜닝 허용범위

by ecs5104 202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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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허용범위

자동차의 구조는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등을 초과하여 제작할 수 없다.

길이・너비・높이 및 차량총중량・축중・윤중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에 따라 “+”의 허용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가. 기본원칙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형식승인 또는 자기인증한 자동차의 최대길이・너비・높이까지 변경가능하다.

나. 안전기준 최대허용 범위(제4조 관련)

1)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 : 2.5미터(간접시계장치ㆍ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 : 4미터
4) 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를 측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공차상태일 것
나) 직진 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일 것
다) 차체 밖에 부착하는 간접시계장치,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 등의 바깥 돌출 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일 것
라) 적재 물품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하는 항목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


2. 차량총중량

가. 기본원칙

1)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 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넘어서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튜닝은 승인이 제한된다.
2) 차량총중량은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승차정원의 합으로 계산한다.
※ 차량총중량 = 차량중량 + 최대적재량 + (승차정원 × 65kg)
 승차정원 무게 적용
⚬ 1인 55kg 적용 : 1996. 6. 30. 이전 등록 자동차
⚬ 1인 65kg 적용 : 1996. 7. 1. 이후 등록 자동차


나. 최대허용 범위

1)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하중은 10톤, 윤중은 5톤 이내이어야 한다.
2) 연결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한 상태에서 “가”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제원의 허용차

가. 길이・너비・높이 및 차량총중량・축중・윤중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에 따라 “+”의 허용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자동차 등화장치의 부착위치 허용차는 제원의 길이・너비・높이의 허용차를 준용한다.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제원 및 등화장치의 허용차는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허용차를 적용한다.
라. 제원 허용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관련 [별표 33]을 적용한다.


1. 제4조, 제6조, 제38조의 2부터 제38조의 5까지,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허용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7의2 제11호의 순번 제3호에 따른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승합자동차의 구동축 축하중의 경우에는 3% 이하의 범위에서 “+” 허용차를 인정한다
2. 자동차 등화장치의 부착위치 허용차는 제원 중 길이‧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를 준용한다.
3.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제원 및 등화장치의 허용차는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허용차를 적용한다.
4. 초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kg) 허용치를 ±40을 적용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길이‧너비‧높이 및 총중량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허용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2) 튜닝승인 세부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50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튜닝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튜닝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 제)
2)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200kg(다만, 승합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초과하는 차량중량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이를 말한다)
ㅇ 즉,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120kg 이하,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은 200kg이하(다만, 승합자동차의 특수형ㆍ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ㆍ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까지 최초제작사 제원 대비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총중량 증가 가능(대형차는 미적용)

※ 구조물(부착물 등) 설치로 차량중량 증가를 명시하는 것이며 적재량 및 승차정원 증가와는 구별됨 (최초제작자 제원에서 총중량 증가 튜닝이 없는 차량에 한해서 적용)
ㅇ 튜닝 할 때에 기준이 되는 차량중량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중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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