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 제작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한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튜닝 검사를 합격하여야 자동차 튜닝의 행정절차가 완료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로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1.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넘어서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튜닝
2. 삭제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
가.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나.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중량
다.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차체 및 차대
라. 영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피견인자동차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구조 및 장치를 튜닝하기 위하여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의 튜닝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2. 그 밖에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승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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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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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튜닝하는 구조나 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튜닝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면 승인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승인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튜닝작업을 완료한 이후 튜닝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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