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승인없이 변경 가능한 경미한 구조장치
자동차를 튜닝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튜닝승인 없이도 설치 또는 개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즉, 자동차튜닝에서 경미한 구조변경은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기준에 맞는 소규모 변경을 말합니다. 경미한 구조·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즉, 아예 아무 변경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여야 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길이, 너비, 높이• 길이 :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범퍼, 차체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 설치• 너비 : 승하차용 보조발판(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그늘막(좌, 우 각각 125mm 이내) 설치 • 높이 : ..
2026. 4. 16.